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여교사, 불법 과외한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조사 착수

입력 | 2019-08-21 07:21   수정 | 2019-08-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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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성인인 교사와 미성년자인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가끔 보도되는데요.

이번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부적절한 일이 점점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걱정인데, 어떻게 알려지게 된거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기간제 교사에게 아들의 과외를 맡긴 부모가 시교육청에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5월 학교에서 근무했던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앞서 학생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아들의 과외공부를 맡았던 여교사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인천시 교육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일단 교사와 학생의 과외 자체가 불법인만큼 학교 측은 여교사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를 내렸고, 이후 이 여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부모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통원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교육 현장에서 비슷한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청소년 대상 성교육도 보다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