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유색 페트병·농산물 포장랩 12월부터 사용금지

입력 | 2019-08-28 07:20   수정 | 2019-08-28 07: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플라스틱 등 이른바 썩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죠.

◀ 앵커 ▶

대형마트 등에선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사실상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오는 12월부터는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 PVC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성탄절인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 자체가 어려운 PVC, 유색 페트병, 일반 접착제를 이용한 페트병 라벨의 사용이 원천 금지됩니다.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필름 등에 주로 사용되는 PVC는 다른 합성 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유해화학물질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과 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돼 개선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용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지구를 플라스틱 오염에서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의 불편함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