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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남의 물건 쓰고 갖다 놓으면 절도죄일까?
입력 | 2019-08-28 07:44 수정 | 2019-08-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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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제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았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요.
물건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가 아닌 ′사용절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절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용 후 물건의 가치와 주인의 소유권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아야 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아무 곳에나 방치했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허락 없이 사용한 물건이 자동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적용돼, 잠깐 쓰고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