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양훈

"또래 폭행보다 더 무서운…'집단 따돌림' 2차 피해"

입력 | 2019-09-11 06:48   수정 | 2019-09-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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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중생 2명이 또래 십여 명에게 여러 차례 폭행했는데, 교육당국은 아직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초, 전남 목포의 한 상가 뒷골목.

남녀 중학생 십여명이 모여 있습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여학생이 흰옷 입은 여학생의 뺨을 때리더니, 잠시 뒤 세 차례나 더 후려칩니다.

조금 뒤, 또 다른 여학생이 연달아 뺨을 맞습니다.

폭행은 자리를 옮겨 계속됐고, 피해 학생 2명은 또 다른 여학생으로부터 각각 7차례씩 뺨을 더 맞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 동갑내기로, 피해 학생들이 카톡으로 가해자들의 선배와 친구를 험담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8개 학교 학생들이 섞여있는 사건이어서, 목포시교육청은 직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2명에게 내려진 조치는 한달간의 특별교육 이수와 피해학생 접촉 금지 정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해자들을 마주쳐야 할 뿐 아니라, 따돌림 등 2차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
″(가해자의)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를) 나쁘게 보는 것도 있었고, 째려보고 같이 뒤에서 얘기하고…그래서 반에서 혼자 있고…전학 가고 싶고…″

폭행 당한 것도 모자라 마음 고생까지 하는 자식을 보며,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해 여중생 아버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당연히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저희는 전학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 9명을 폭행과 폭행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지만, 이들 중 4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