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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관련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9-09-12 07:05   수정 | 2019-09-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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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건데, 검찰은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대표 이모씨와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나란히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심경과 조 장관 가족의 투자를 몰랐냐는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 씨/코링크 PE 대표]
(조 장관 가족의 돈이 투자됐다는 사실 전혀 모르셨나요)
″…″

[최 모 씨/웰스씨앤티 대표]
(기각돼서 나오셨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심사 과정에서 펀드 규모를 부풀려 신고하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모씨는 일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 대표는 회삿돈 1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을 주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금 흐름과 운용 개입 의혹을 밝히려던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