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빚 갚았는데 신용불량?…"실수였다" 황당 해명

입력 | 2019-09-14 06:14   수정 | 2019-09-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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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빚을 다 갚고 나서도 3년 가까이 신용불량자 낙인을 벗지 못했던 한 40대 가장의 억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황당한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8년 전, 빚보증을 섰던 아버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대출받은 전세자금 9백만 원도 갚을 수 없게 되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 씨에게 ″원래 갚아야 할 금액의 18%인 1,200만 원을 5년간 나눠내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회생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박 씨는 열심히 돈을 갚았고, 드디어 2016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박 씨는 직장인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모 씨]
″저는 은행하고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되냐 물었더니. 제가 아직 빚을 안 갚은 게 자료에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박 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9백만 원을 연체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겁니다.

박 씨는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았다고 항의했지만 공사 측은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어도 채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했지만 대출금을 갚겠다고 결심하고 2년 동안 돈을 모아 지난달 주택금융공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박 씨가 원래 갚을 돈이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알고 봤더니, 8년 전 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통보받은 공사 직원이 실수로 박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측이 무려 8년간이나 엉뚱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놓고도 모자라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실수로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제가(연체기록 삭제가) 안 되고 있다가 고객님의 항의를 받고 올해 풀어주고 다시 원상회복조치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신용불량 상태에 처해 있을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허술한 채무자 관리를 개탄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