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처남도 소환

입력 | 2019-09-16 06:03   수정 | 2019-09-16 06: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이 ′사모펀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투자기업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에겐 일단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돈 수십억 원을 형령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조 씨는 그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뒤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진술과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코링크 PE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씨도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사모펀드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0.99%의 지분도 확보했는데,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누나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5촌 조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정 교수가 1천4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우 모 전 대표가 아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