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은수 리포터

[투데이 연예톡톡]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입력 | 2019-10-11 06:55   수정 | 2019-10-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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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빚이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신 씨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