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명아

故 김용균 월급 절반은 하청업체에…수상한 계약

입력 | 2019-10-12 06:52   수정 | 2019-10-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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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월급은 2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한국서부발전이 김씨에게 지급했던 월급은 520만원이었습니다.

김씨의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급여의 절반 이상을 챙겨갔던 겁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이 용역 업체와 맺은 공사비 정산 내역입니다.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0원으로 계약했고 실제 정산에서도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 내역대로라면 하청업체는 이윤 한푼 남기지 않고 자기 돈까지 써가며 서부발전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취재진이 발전 5개사의 용역 계약서와 정산서를 무작위로 입수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이처럼 이윤과 일반 관리비 ′0′원 계약이 발전 5개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도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1% 대로 계약했는데, 정부 원가 기준인 9~10%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 입찰에 이기기 위해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고 계약한 뒤 노무비에서 돈을 챙기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김경율/회계사]
″매년 (이윤 없이) 이와 같이 (계약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 회사는 존속할 수 없거든요. 이건 쉽게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원하청 간의 계약서라고 절대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노무비 부문에서 착복, 이것이 일상화된 관행이 아닌가.″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정비업체들의 노무비 착복률은 평균적으로 5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의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하청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엉터리 계약을 하고도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최고 19.5%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여당은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