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보라카이, 초미니 비키니 입은 관광객에 벌금 부과

입력 | 2019-10-16 06:38   수정 | 2019-10-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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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리포터▶

마지막 키워드는 ″보라카이, 과다노출 유죄?″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논란의 시작이 된 사진부터 보시죠.

최근 한 관광객이 보라카이 해변에서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현지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퍼지자 보라카이 당국은 이 여성에게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한 조례를 적용해 2천5백페소,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후 보라카이 섬이 속한 말라이시 의회가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한 당국자는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톡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