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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에 '11개 혐의' vs "2개 의혹 늘린 것"

입력 | 2019-10-22 07:03   수정 | 2019-10-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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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11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결국 딸 입시와 사모펀드 의혹 두 가지를 자세히 나눠놓은 것이라는 게 정 교수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사 착수 55일 만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11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먼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경영에 깊이 개입했고, 조범동 씨의 범행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와 자택 컴퓨터 하드디크스를 교체해 증거를 숨긴 혐의 등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구속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혐의 내용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단은 ″11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결국 딸의 입시와 사모펀드 2개 의혹을 11개 혐의로 자세히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 ″딸의 입시문제는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의혹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까지 검찰이 증거인멸로 판단했다″며 ″모두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모든 것은 이제 변호인단이 말할 것″이라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법원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