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입력 | 2019-10-30 07:42   수정 | 2019-10-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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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점선 차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선 고속도로 진입·진출로에서 앞질러 끼어드는 얌체 차량, 흔히 볼 수 있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차로를 변경해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데요.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 점선에서 차선을 바꾸는 것은 합법적인 차로 변경이지만, 차량이 서행하거나 멈춰있을 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정체 구간은 실선과 점선 구분없이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데요.

도로교통법 22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나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단속용 카메라나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지만, 다른 운전자가 위반 차량 사진을 찍거나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