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 2019-10-31 07:08   수정 | 2019-10-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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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1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앞서 조 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9일 기각됐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