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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경적 잘못 울리면 범칙금 냅니다
입력 | 2019-11-05 07:44 수정 | 2019-11-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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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주로 언제 경적을 울리시나요?
아무 때나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렸다가는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인데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합니다.
특히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에서 앞 차에 비키라고 계속 경적을 울렸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경적 소음 기준도 마련돼 있는데요.
소형·중형차는 110데시벨, 대형차는 112데시벨 이하여야 하고요.
이를 어기고 불법개조한 경적을 장착하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경적 소리의 크기는 천둥 소리와 비슷한데요.
경적을 울리는 것만으로도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좁은 산악도로의 커브나 보행자에게 차량 존재를 알려야 할 때 등 사고 방지 목적으로만 경적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