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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아파트 고층일수록 공기 좋다? 外
입력 | 2019-11-07 06:35 수정 | 2019-11-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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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아파트 1층부터 20층 가운데 몇 층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을까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신문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층부터 20층까지 이동하면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공기 질을 관측했는데, 층수와 농도가 반비례하진 않았지만 고층으로 갈수록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층보다 중간층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더 심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론 높이 올라가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기상 상황이나 바람이 부는 형태 등 변수가 많아서 ′높은 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올 시즌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리그가 늘어난 관중만큼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축구장 8곳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는 총 1천 342톤.
그 가운데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는 폐기물이 무려 839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중이 즐기는 먹거리 종류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탓이라는데요.
일회용품 과다 사용뿐 아니라 팬들의 부족한 시민의식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먹다 남은 쓰레기들을 좌석에 그대로 버려둔 채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매 홈 경기 때마다 환경미화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전자파를 방출하는 가전제품.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전자파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실험해 본 결과, 가정에서 흔히 쓰는 헤어드라이어의 경우, 머리에 바짝 대니 전자파가 위험 기준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센티미터 거리에서 측정하자 전자파 수치가 급격히 낮아졌다는데요.
전자파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기기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데, 헤어드라이어뿐 아니라 전자레인지나 에어 프라이어 등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를 가동할 땐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사용하라고 신문은 조언했습니다.
◀ 앵커 ▶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가 피부과, 내과 등 다른 진료과목에 전념하거나 겸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분만 수가는 낮은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분만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소송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다 보니, 인턴·레지던트 등 의사 초년생 사이에서 산부인과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4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율이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급여 지급일이 한참 남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때 급여를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샌드박스 적용대상으로 추가했는데, 이 가운데 급여 지급일 전이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급여를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정됐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내년 1월 출시 예정으로, 근로자는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요청 시 언제든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인과 외국인이 만나 가정을 이룬 ′다문화 혼인′ 비중이 지난해 10%에 육박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코리안 드림′에,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스타가 주도하는 한류 열풍까지 겹치면서 다문화 혼인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분석은 지역별 다문화 혼인 비중을 비교해봐도 잘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주로 농촌이나 시골 지역에 집중된 다문화 결혼이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재산을 남긴 피상속인 절반이 80세 이상이었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이 집 한 채일 경우,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는 살 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도 문제인데, 이렇다 보니 생존한 배우자가 새집도 구하고 노후 생활비도 해결해야 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교도소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한 액수가 올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법원이 확정한 벌금형 가운데 교도소 노역장으로 대신한 금액이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형법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을 내는 대신 3년 이하 교도소 노역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일부 서민 범법자의 경우, 이른바 ′몸으로 때우려고′ 벌금 대신 교도소행을 택한다는 분석입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