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수아

경빈이 내버려둔 채 헬기 탔던…"해경지휘부 수사"

입력 | 2019-11-14 06:12   수정 | 2019-11-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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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된 임경빈 군 대신 헬기를 이용했던 해경 고위 간부들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당시 해경청장을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위중한 상태로 구조된 임경빈 군은 네 차례에 걸쳐 배만 옮겨 다녔습니다.

[해경촬영 영상(2014년 4월 16일)]
″(익수자는 P정(경비정)으로 갑니다.) 왜 P정으로 옮기지? P정으로 옮기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밤 10시가 넘은 뒤에야 병원에 도착한 임 군은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구조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헬기는 임군이 아닌 해경지휘관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해경공용통신]
″511호기 서해 1번(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님 모시고 착함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 등입니다.

특조위는 임 군을 헬기로 즉각 구조하지 않고, 4시간 41분이나 걸려 배로 이송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오후 6시 40분,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임 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함정으로 이송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해경 지휘부는)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재 동해 해경에 근무 중인 이재두 전 함장은 특조위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조위는 검찰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서를 전달하고, 증거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서 1백2십억 원을 불법 대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