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진

고위험 상품 판매 시 상담과정 반드시 녹음

입력 | 2019-11-15 06:20   수정 | 2019-11-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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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김수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은 사모펀드,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것만 7천9백억 원이 넘습니다.

원금이 100% 손실된 위험천만한 상품도 있었습니다.

10월까지 손실률은 53%에 달하고 이미 천억 원 넘는 투자 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은행만 믿고 이런 고위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나은행 DLF 투자자]
″(은행에서) 설명은 안 하고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조기 환매가 됐으니까, 두 번째도 똑같이 이만큼 안전하고 많이 파니까, 이걸로 하세요.′″

앞으로 은행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위험 사모펀드는 판매가 아예 금지됩니다.

또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려 가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DLF의 경우 어렵게 모은 돈 1-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차호남/우리은행 DLF 투자자]
″1억 원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는데 왜 0원이 되었습니까!″

금융사가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 때는 의무적으로 상담 과정을 녹음하게 했습니다.

고령 투자자 기준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강화했는데, 고령자가 일단 상품에 가입을 했더라도 소위 숙려기간을 두고 투자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가입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 셈입니다.

DLF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은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의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곧 마무리하고, 다음 달 안에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