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신영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성범죄는 "처벌 어려워"

입력 | 2019-11-16 06:13   수정 | 2019-11-16 06: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5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는 성범죄 혐의는 시간이 지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중천씨에 대해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사안인, 윤씨가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발생한 사안은 10년의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고, 2007년 발생한 두 건의 사안은 당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발생한 2013년부터 공소 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때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미 2013년에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성접대와 뇌물 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사건만 판단해 사건을 불기소했다″며, ″당시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씨 등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