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민원인에 카톡 보낸 순경…"법 위반 아냐"

입력 | 2019-11-20 06:36   수정 | 2019-11-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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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밤사이 인터넷과 SNS를 달군 따끈따끈한 화제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 톡′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 리포터 ▶

네, 투데이 이슈 톡, 첫 번째 키워드는 ″카톡 보낸 순경, 무죄 논란″ 입니다.

◀ 앵커 ▶

여성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경찰관 얘기이군요?

◀ 리포터 ▶

네, 맞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한 여성 민원인에게 SNS를 통해 연락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논란입니다.

지난 7월 전북 고창경찰서 소속 민원실 A 순경이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가 인터넷에 공개됐는데요.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4개월여 만에 A 순경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만간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인권·여성단체에서는 ″경찰이 민원인의 정보를 사적으로 다룬 직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공신력 있는 기관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