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덕영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제소 절차도 정지

입력 | 2019-11-23 06:04   수정 | 2019-11-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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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종료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 내용을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종료 시한이 6시간 앞으로 다가온 어제 오후 6시, 지소미아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청와대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2가지를 맞바꾸기로 했다며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방침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 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유근/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 성격으로 일본 정부는 ′국장급 협의′에 나서는 한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일 외교부 채널이 최근 며칠간 집중 가동돼 이 같은 합의에 근접했고, 이 내용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묶어둔 거″라며 ″해결이 안 된다면 지소미아는 종료되고 WTO 제소는 재개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란 입장을 갖고 그동안 협의해왔다″며, 미국의 압박에 의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