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이면도로에서는 좌측보행하세요

입력 | 2019-11-23 06:47   수정 | 2019-11-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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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도에서는 우측보행이 원칙이지만, 좌측보행을 해야 더 안전한 길도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길을 ′이면도로′라고 하는데요.

이면도로에서는 좌측보행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측통행을 하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길 왼쪽으로 가면 우측통행하는 차량과 간격이 생기고, 마주 오는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데요.

실제로 이면도로에서 우측보행을 하면 좌측보행을 할 때보다 사고 위험이 2.5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도로교통법에서도 이면도로에서는 좌측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54%가 이면도로에서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길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보행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녀서는 안 되고요.

이면도로 중에서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는 시속 30km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요.

생활도로구역에서 속도제한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최대 9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