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기주

김기춘 오늘 새벽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입력 | 2019-12-04 06:08   수정 | 2019-12-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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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

검은색 코트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0월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지 425일 만에 김 전 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겁니다.

대변인 신분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을 맞았고, 지지자 10여 명도 태극기를 흔들며 김 전 실장을 응원했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 전 실장은 ′힘내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목례를 했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기춘 전 실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한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8월 구속 5백여 일 만에 석방됐으며, 이후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두 달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