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경아

靑 "제보자 숨긴 것 아냐"…한국당 "靑 개입 고발"

입력 | 2019-12-06 06:12   수정 | 2019-12-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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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기현 측근비리′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제보자를 동의 없이 밝히면 불법″이라며 숨긴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개입이 드러났다″며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김기현 사건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를 밝히는 건 불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면서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이어서 감춘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제보자가 송 부시장이라고 해도 외부에서 제보를 받아 경찰로 이첩했고, 하명수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린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수사관에게 집요하게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고 지목된 이광철 민정비서관 역시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런 주장을 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겨냥해 ″허구적 주장을 제보라는 이름을 달아 유포하며 고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매우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개입이 드러났다″며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송병기라는 사람은 울산 시장이 임명직으로 줄 수 있는 제1번 요직인 울산경제부시장 자리를 꿰찼는데, 그게 다 보은인사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공작을 했다는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검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불러 공정수사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경찰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