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은수 리포터

[투데이 연예톡톡] 정준영 '징역 6년' 불복, 항소장 접수

입력 | 2019-12-06 06:56   수정 | 2019-12-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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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톡톡입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눈물을 쏟았던 가수 정준영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준영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함께 형을 선고받고 지난 3일과 4일 각각 먼저 항소한 클럽 직원 김 모 씨와 가수 최종훈 씨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정준영 씨는 최종훈 씨 등과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준영 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모바일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도 나란히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