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90일 이상 장기 체류시만 허용

입력 | 2019-12-09 06:39   수정 | 2019-1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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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리포터▶

마지막 키워드는 ″외국인 운전면허 문턱 상승″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딴 단기 체류 외국인은 6천명 가까이 되는데 90%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중국의 5분의 1 수준인 13시간인데다, 한 번 탈락해도 3일 이내에 재교육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중국인들을 위한 관광상품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어 면허 취득 목적의 한국행은 곧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