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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자전거 탈 때 휴대전화 쓰면 범칙금 냅니다
입력 | 2019-12-09 07:43 수정 | 2019-1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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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됐죠.
이는 엄연할 불법 행위인데요.
차량 운전뿐 아니라 자전거를 탈 때도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분류하고요.
법 제49조에 ′운전자는 자동차 등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전거는 범칙금 3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블루투스 등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써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