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윤정혜

난임 시술비 차등화…1회 최대 110만 원 지원

입력 | 2020-01-09 12:09   수정 | 2020-0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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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져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지원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난임 시술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단가에 반영한 겁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부 합산 월소득이 538만 6천 원보다 낮은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