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윤정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입력 | 2020-01-09 12:14   수정 | 2020-01-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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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겁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