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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檢,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1-23 12:02 수정 | 2020-01-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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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에 있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모 씨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고,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 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