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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삼성의 반격 시작?
입력 | 2020-06-09 12:10 수정 | 2020-06-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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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장실질심사부터 15시간 넘게 이어진 검토 끝에,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전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년 4개월만에 두번째 구속 위기를 피한 이 부회장은 비교적 가벼운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아쉽지만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유감을 드러낸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라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향후 수사와 기소를 놓고 검찰과 삼성 측의 수싸움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삼성 측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일단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장 기각 사유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가 기소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더라도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과거 8차례 사례에선 검찰이 권고를 모두 수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수사팀의 행보에도 제약이 따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