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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전면 허용
입력 | 2020-06-09 12:15 수정 | 2020-06-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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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야 하지만, 12월부터는 13살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쓰고 차 도로만 달릴 수 있어, 관련 법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