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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아파트 하자, 내년부터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입력 | 2020-06-22 12:12 수정 | 2020-06-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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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반드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하고, 사전방문 때 제기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는 개별 가구 하자는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공용 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