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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우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 2020-06-24 12:18 수정 | 2020-06-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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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