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강연섭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곧 재수감

입력 | 2020-09-07 12:18   수정 | 2020-09-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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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만인데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오늘 전 목사를 구치소에 재수감할 방침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여러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이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의 서면 의견서를 제출 받았던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뒤
각종 집회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전 목사가 최근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점도 보석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수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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