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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1억 전세, 월세 전환 시 33만 3천 원 → 20만 8천 원
입력 | 2020-09-29 12:10 수정 | 2020-09-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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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추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이전에는 33만 3천 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20만 8천여 원이 됩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열람 권한이 주어집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에 한해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