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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입력 | 2020-10-29 12:03 수정 | 2020-10-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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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전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윤선 기자,
◀ 기자 ▶
네, 대법원입니다.
◀ 앵커 ▶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군요?
◀ 기자 ▶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 법정에는 나오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요 혐의는 횡령과 뇌물 혐의인데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쉽게 말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 임을 인정하고 따라서 다스로부터 252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 등으로부터 받은 전체 뇌물 액수는 94억원으로, 1심보다 전체적으로 8억이 늘면서 형량도 2년이 높아진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신 추징금은 82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형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8개월째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수감 시기는 고령의 전직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현재 논의중″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불과 6달만에 중형이 결정된 것은 졸속 재판″이라며 ″이 전 대통령도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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