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현주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0-11-05 12:10   수정 | 2020-11-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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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