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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적 대응' 착수…법무부 "징계 절차 진행"

입력 | 2020-11-26 12:07   수정 | 2020-11-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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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주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전격적인 직무 배제 발표 하루 만에 변호인 선임 작업을 마무리하고, 밤사이 온라인 접수로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후 추 장관의 명령을 아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잠시 멈추게되면서, 윤 총장이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임 부장검사급 이하의 대검 연구관들과 일부 검찰청 평검사들이 성명을 낸데 이어, 오늘은 검찰 최고위 간부급인 일선 고검장들도 단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의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찰의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내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매이 법무부 장관은 다음주인 12월 2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를 열겠다며,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변호인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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