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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성 착취 '박사방' 운영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입력 | 2020-11-26 12:11 수정 | 2020-11-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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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 일당이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