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재욱

'윤석열 징계위원회' 중단…이 시각 법무부

입력 | 2020-12-10 12:03   수정 | 2020-12-10 12: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징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6가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윤 총장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지금 징계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기자 ▶

네, 징계위원회는 오전 10시 40분쯤에 시작돼 1시간 정도 진행된 뒤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국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징계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항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은 징계위가 열리는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기 앞서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고요.

징계위원들은 보안 등을 고려해, 법무부가 마련한 별도의 출입구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뒤 16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6가지 혐의가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논의가 오전 중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심의에는 이용구 법무차관과 신성식 검사장 등 검사위원 2명과, 안진 전남대 교수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6명의 징계위원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징계법상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심의에 나설 수 없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과 검사위원 2명을 포함한 일부 징계위원들에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채택 여부를 두고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징계위가 오늘 한 번의 회의만으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징계위가 정직과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이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 수위와 상관 없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낼 걸로 보여,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