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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촬영물 방치 '과징금'
입력 | 2020-12-10 12:11 수정 | 2020-12-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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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반 이용자 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로 확대됩니다.
또 삭제나 차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