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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윤석열 "정직 취소해야"…법적 대응 본격화
입력 | 2020-12-18 12:43 수정 | 2020-12-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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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젯밤 소송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사의를 밝힌 뒤 어제 휴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출근해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당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나아가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진행 중인 중요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권 조정에 맞춘 조직 정비에도 총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게 두 달간의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제시한 4가지 징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이라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달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후인 그제 사의를 밝힌 뒤 어제 휴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오늘 아침)]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 등은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추장관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참석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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