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전두환 1년여 만에 광주 법정 출석

입력 | 2020-04-27 13:58   수정 | 2020-04-27 15: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 전두환 씨가 들으신 대로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지난해 3월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1년여 만입니다. 김준호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고요. 김정인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함께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김 기자, 리포트 들으셨겠지만 12시 반쯤 도착했죠?

◀ 김정인 기자 ▶

맞습니다. 전두환 씨는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12시 15분쯤에 광주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들어갔고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 보니까 마스크만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처음에 승용차에서 내렸을 때 경호원이 내민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뒤에서 내린 이순자 씨가 전 씨의 팔짱을 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기자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반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두환 씨가 기자를 쏘아보는 눈길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가 질문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화면에 잡혔고요. 사죄하지 않을 거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도 역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에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 앵커 ▶

화면 보니까 상당히 정정한 모습이던데요. 아침에 몇 시에 출발했죠, 집에서?

◀ 김정인 기자 ▶

아까 8시 25분쯤 출발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아침 8시 25분쯤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는데요. 짙은 감색 양복과 중절모 차림이었죠. 그리고 대문 앞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정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바로 승용차에 타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3월에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뒤에 1년 넘게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 씨가 재판에 나오는 것은 재판부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김준호 변호사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들었는데요. 이렇게 피고인이 어떤 분명치 않은 건강상 이유로 마음대로 법정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준호 변호사 ▶

아니요. 어디까지나 판사,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출석, 불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런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불출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장동혁 판사가 해당 담당 판사였을 때 이번에 허가가 난 것이고요. 이번에 변론이 갱신되면서 재신청을 하고 재판단을 재판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김성훈 변호사님, 아까 이순자 씨 동행했던데요. 같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이게 신뢰 동석 제도라고 해서 형사상 피의자, 피해자, 피고인들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출석을 할 때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아니면 연령이 너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배우자를 함께 동석하게 해달라는 공식적인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신뢰 관계로 동석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알츠하이머라는 걸 인정한 건가요, 법원에서? 재판부가?

◀ 김성훈 변호사 ▶

아마 이 사건에서 공식적인 증명이 되고 판결이 된 건 아니지만 제출한 진단서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봐도 그렇게 신뢰 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이 신체적인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인 경우에는 동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은 고령인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뢰 관계인 동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럼 다시 김 기자. 오늘 전두환 씨 출석한 이유가 뭔가요?

◀ 김정인 기자 ▶

일단 전두환 씨는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명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썼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을 했고 그러면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회고록이 나오자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전두환 씨를 고소했고요. 경찰은 일단 1년간의 수사 끝에 전씨가 허위 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재작년 5월에 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지난해 3월 광주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늘 1년 만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재판의 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준호 변호사 ▶

핵심적으로 이 사실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오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고의성 입증,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18과 관련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사법 심판은 99년 4월 대법원 판례로 끝났다고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히 법원의 판결문에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리려고 한 것이고요. 다만 당시 사건, 즉 첫 번째 회고록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고요. 이 건만 형사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인데 왜냐하면 나머지는 광주 시민이라든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는 조비오 신부, 그리고 사실은 피터슨 목사도 관련 있는 서술이 있었는데 그분이 해외에 계신 관계로 연결이 잘 안 돼서 재판은 이 건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헬기 사격을 증명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증명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가능한 사안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전일 빌딩이라고 하죠. 당시 헬기 사격이 있는 곳으로 봤을 때.

◀ 앵커 ▶

전일빌딩이요.

◀ 김성훈 변호사 ▶

조사가 있었고요. 그 결과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상향에서 하향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향 사격을 한 정황이 나왔는데.

◀ 앵커 ▶

총알의 각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런 탄흔 같은 게 117개 이상 발견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당시로써는 10층 이상의 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당연히 공중에서 헬기가 커버링을 하면서 사격을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최초 발표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전두환 씨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발포 명령을 한 적도 없고 당시 자위권 차원에서 병사들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공중에서 사격을 하는 데 자위권 상황에서 사격을 할 이유는 없죠.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것이 고의적인 학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헬기 사격 여부가 증명된다면 전두환 씨의 그동안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함께 증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재판이 그동안 진행된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헬기를 몰았다고 알려진 군인분들이 나와서 사격 여부가 없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조비오 신부와 가까웠던 천주교 신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헬기에 탄약을 채우는 역할을 했던 군인, 이런 분들이 또 증인으로 나와서 2, 300발을 채웠다, 비어 있는. 이래서 엇갈린 증인들이 증인 심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몇 분 더 이런 증인 과정, 증인 심문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일빌딩과 관련해서도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서 그걸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별도의 현장 검증 절차를 재판부가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절차적으로 기록으로 증거로 채택될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늘 이후에 이루어질 재판들에서 다뤄질 주로 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전두환 씨 여태껏 막무가내 부인해왔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쪽 변호인 측도 전략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40년이 가깝게 지났기 때문에 왜곡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증언들에 동원했다고 하는데 당시 관계자들 중에서 유리한 쪽 증인들의 증언을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객관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탄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기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본인들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수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이제 사실상 형을 감당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대면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이고요. 그런데 그 형 자체도 중요하지만, 역사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피고인으로서 역사 판단을 계속 지연시키고자 계속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요. 헬기 기총 사격 자체가 인정이 돼서 누군가가 사격을 명령했다는 거까지 증명이 되어도 전두환 씨가 누군가 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주장하는 것이야 사실 입을 막지 않는 이상 불가능, 계속 나오겠지만요. 이 재판에서 모든 시민이 원하는 것은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적어도 죽기 전이라도 역사적인 큰 잘못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돼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실인정과 사과하기, 책임을 지기 바라는데 역시 끝까지 그런 태도를 안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두환 씨의 태도를 보면 내가 했소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 김준호 변호사 ▶

그래서 오늘 5월 단체도 나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법원 앞에서 집회를 작게 했습니다만 광주 시민분들 생각에도 40년이 되었는데 노태우씨 같은 경우는 아들이라든가 거듭 사과를 하는 나름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일절 거듭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회고록 같은 경우도 3권짜리인데 광주 문제가 담겨져 있는 1권입니다. 1권에 최초에 민사소송이 이루어져서 배포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씨 측에서 33군데 잉크 칠을 다시 해서 다시 2판을 1쇄를 인쇄해서 시중에 내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태도만 봤을 때도 사실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용서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건 변호사님들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자신이 법적으로나 자신의 어떤 평판에 불리한 무리한 일들을 하는 걸까요? 이건 대답하실 부분이?

◀ 김준호 변호사 ▶

본인 입장에서는 끝까지 본인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인은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2017년에 갑자기 세 권짜리 회고록이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이해 관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물론 구술을 주되게 전두환 씨가 하고 대필하는 작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는 본인이 죽기 전까지 억울했다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행동의 반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김 기자. 오늘 전두환 씨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사들인데요. 물론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짐작이실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짐작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정인 기자 ▶

사실 전두환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을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이나 서울 강남의 고급식당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광주지법에서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코로나 상황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1.8:1 정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 지난해에 전두환 씨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이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재판을 받으면서 작년과 같은 모습을 보일지 좀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가 앞으로 전두환 씨의 불출석을 또 허가를 해줄지 이 부분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재판 몇 시부터 시작? 2시인가요?

◀ 김정인 기자 ▶

네.

◀ 앵커 ▶

그러면 2시 지나 봐야 안에 있는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광주지법 앞에서 오늘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 모였죠?

◀ 김정인 기자 ▶

맞습니다. 전두환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에 오는 게 두 번째인데요. 전 씨의 출석 소식을 들은 5.18단체는 법원 앞에서 전 씨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요. 경찰은 오전 8시 반쯤부터 병력 500명을 동원해서 법원 주변 경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18 단체는 오늘 정오쯤부터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 앵커 ▶

재판 전망을 좀 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 김준호 변호사 ▶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자백을 하고 나이도 많고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 앵커 ▶

자백은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준호 변호사 ▶

일반적으로 변호인이라면 변호사라면 그런 입장으로 의뢰인을 설득할 텐데 끝끝내 아마 본인은 부인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기본적인 4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로 잡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고령이고 이렇기 때문에 비록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와 같이 붙어서 나올 가능성이 아마 가장 높은 형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봅니다

◀ 앵커 ▶

그런 집행유예 가능성이나 이런 걸 믿고 더욱더 어떤 측면에서 뻔뻔하게 부인을 하는 그런 전략일 수 있겠군요.

◀ 김준호 변호사 ▶

그리고 보통 이런 확신범들, 본인이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예 투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절차까지 끝까지 좀 밟을 개연성이 크고요.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 ▶

이런 반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명예훼손밖에.

◀ 김준호 변호사 ▶

사실 헬기 기총 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엄밀하게 증언들은 산발적으로 쭉 있었는데 엄격하게 증거들을 현출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법에 의해서 출범하게 된 5.18 규명위원회 같은 경우도 헬기 기총 소사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암매장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걸 자기 미션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럼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헬기 기총 소자나 사격, 발포 책임, 발포 지시 책임 같은 게 증명이 되면 다른 형을 살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전두환 씨가.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아까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이랑 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안이, 형량이 감안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두환 씨의 가해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해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도 계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수감이 됐다가 이제 사면이 됐던 것은 분명히 화합 차원에서 했던 거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도 했던 건데 완전히 그 반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사법부 힘으로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을 부인하거나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는 거부할 수 없고 논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총 소자 발포 책임자들이 밝혀진다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고 잘못한 사람들이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함께 밝혀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게 밝혀질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 말고 추가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 김준호 변호사 ▶

집단 살해죄 같은 경우 제노시오 같은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97년에 전두환 씨가 대법원 판단을 노태우 씨랑 같이 받았을 때는 5월 26일자에 광주 재진입 작전과 관련한 부분을 판단을 받은 것이고요. 사실 5월 18일 당시는 판단이 그 당시에도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밝혀진다면 일정 부분 공소시효 배제가 돼서 국제규범에서도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는 그에 준해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사실은 구체적인 관계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 앵커 ▶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김준호 변호사 ▶

막혀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현행법으로는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5.18 특별법을 통해서 사실은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해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특별법은 제정하면 소급적용은 가능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당시 심판도 이뤄졌고요. 예를 들어 진정 소급표라고 하는데 이미 다 범죄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법을 제정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도 특별한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제노사이드 같은 집단 사례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같은 경우는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현행법 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 제정까지도 하는 것이 법적인 안정적인 절차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처벌 여부를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까도 한번 여쭤봤지만 기총 소사를 누군가 명령했고, 발포 명령을 했고 그것이 자기 전두환 씨의 명령이라는 거는 따로 까다로운 문제겠죠?

◀ 김준호 변호사 ▶

그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유가족이나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족한 것인지 이게 사실 누군가의 처벌을 위해서 누군가가 미워서 그렇게 된 특별법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좀 분명히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진상규명 자체도 처벌을 떠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전두환 씨의 발포 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지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총 소사라는 사실이 있는 건지 확인부터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어떤 헬기가 출동했고 누가 근무를 했는지. 지금 증언으로 나와서 나는 그런 기총소사한 한 적이 없다, 부인하는 조종사가 아닌 다른 조송사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탄약 같은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 얼마큼 싣고 돌아올 때 얼마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재판 결과는 이번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 김준호 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증인 심문이 몇 가지 있을 것 같고요. 전일빌딩에 대한 현장 점검 절차도 아마 밟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려면 가을 정도 돼서 완전히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전두환 씨 성정상 2심,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에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츠하이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법정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계속 자기 불리할 때 알츠하이머 이야기하다가 골프도 치고 이러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준호 변호사 ▶

우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진술이 그에 따라서 일관되었어야 했는데 회고록이라는 그러니까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거나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한두 번 실언이었으면 그 순간 본인의 상태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검증에 검증을 거치는 본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집행유예라든가 병보석이라든가 이런 형태들로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반영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다시 광주법원 잠깐, 중계 안 됩니까?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재판 쟁점에서요, 전두환 씨의 변호인들은 어떤 측면에 가장 집중을 하게 될까요?

◀ 김준호 변호사 ▶

거듭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헬기를 운전했던 군인들을 증인으로 여럿 소환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단순히 순회만 하였다. 헬기가 그 당시에 광주 시내 상공을 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총 소사는 없었다는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지금 몇 시인가요? 아직 재판이 시작 안 됐죠? 재판부 내부 분위기는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요. 김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별다른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두환 씨가요.

◀ 김정인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동안 일관된 부인과 일관된 역사에 대한 조롱. 이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상적인 생활에 노출돼 왔어요. 혹시 그 사례들, 골프장에서 한번.

◀ 김정인 기자 ▶

그렇죠. 지난해 11월에 골프장에서 목격된 적이 있었고요. 강원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작년 12월에도 12.12 그 당일에 강남의 한 호화 식당에서.

◀ 앵커 ▶

그렇습니다. 식당에서요.

◀ 김정인 기자 ▶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 김준호 변호사 ▶

그래서 12월 16일 정도에 당시 검찰직에서 그동안에 몸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이 허용됐는데 이에 관해서 재판부가 재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별도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데 담당 재판 판사가 사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4개월가량 실상 재판이 공전되었던 것입니다.

◀ 앵커 ▶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분이 이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그런 주장에 재판부에 일반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관대하게 느껴지던데 그거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법부에서는?

◀ 김준호 변호사 ▶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개인적인 법 판사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이게 단독 판사의 사건이어서, 합의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사 한 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각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기소가 된 시점부터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릴 때까지 2018년 봄부터 2019년 봄까지 1년 정도 걸렸고요. 당시에도 관할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까지 계속 전두환 씨 측에서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움직이기 어려우니 서울 쪽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는 광주에 계속 방문하는 것이 가져올 심리적 부담, 전체적인 노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출석 사유를 신청하지 않고 관할에 관해서 다퉜던 것을 봐서는 사실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워낙 고령이고 1년, 2년 그사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가을, 겨울에 그렇게 이례적으로 보여준 전두환 씨 행적에 비춰보면 이전 2019년 3월에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불출석 허가를 더 이상 허용해주지 않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은 궐석 재판이라고 하죠.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원래는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피고인 스스로 몸이 안 좋아서 나온다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 3년 이하의 사건인 요건이 갖춰진다면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재판부의 판단이 좀 아쉬운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재판이라고 한다면 당시 책임자의 법정에 세운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아주 거동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하도록 해서 계속 사실 규명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것이 재판에서 나타나게 하고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사건이나 크지 않은 틀 안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사실 인정신문이라는 아주 형식적 공식 절차이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