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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입력 | 2020-10-29 14:32 수정 | 2020-10-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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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 재판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인정하고 다스로부터 252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 등으로 부터 받은 전체 뇌물 인정액을 8억원이 늘어난 94억원으로 판단하고,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2월부터 8개월째 자택에 머물러온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수감 시기는 고령의 전직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변호인은 ″불과 여섯 달 만에 중형이 결정된 것은 졸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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