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5시뉴스
손령
檢,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6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0-01-06 17:18 수정 | 2020-01-06 17: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전·현직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구조작업에 필요한 초동 조치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 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 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 내용을 보고 받고도 승객들의 퇴선 지휘 등 제대로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당시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해경청과 감사원 등 10여곳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미 복역중인 세월호 이준석 선 등 당시 세월호와 해경 관계자 등 100명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청장때문에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이 구조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고 임경빈 군 대신 구조 헬기를 이용했고, 이 때문에 임 군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일 뿐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해경 관계자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해경 123 정장 1명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