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5시뉴스
공윤선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입력 | 2020-01-22 17:08 수정 | 2020-01-22 17: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현역 군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육군은 오늘 오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 연기 권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성전환′ 이란 개인적인 이유와는 무관하게 적법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받았는데, 군 병원은 변 하사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의무조사에 따라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역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희수 하사는 대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심사를 받은 변 하사는 조금 전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 결정′과 관련된 심경을 밝혔습니다.
변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에도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다″며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