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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법원 "'타다' 불법 아니다"…1심 무죄 선고
입력 | 2020-02-19 17:08 수정 | 2020-0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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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초단기 렌터카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여객 운송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