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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입력 | 2020-02-20 17:11 수정 | 2020-0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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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법원이 전 남편 살해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은 계획 범행으로 본 건인데,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고유정이 전 남편을 펜션으로 유인해 미리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뒤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뚜렷한 살해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붓아들이 왜소하고 아이가 먹은 감기약이 수면유도 효과가 있어 옆에 자고 있던 아버지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려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의붓아들은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고유정에 대한 재판은 그간 12차례나 진행돼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왔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혈흔에서 나온 수면제와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유정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씨측은 수면제가 검출된 시험방법을 믿을 수 없고, 의붓아들 살해는 검찰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