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민찬

공항 면세점 임대료 추가 인하…영화발전기금도 감면

입력 | 2020-04-01 17:08   수정 | 2020-04-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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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문화 산업 지원에 나섭니다.

공항에 입점해 있는 상업시설에는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매출이 급감한 영화업에는 영화발전기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에 입점해 있는 상업시설을 긴급 지원합니다.

먼저 식당과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늘립니다.

면세점 등에 입점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임대료 20%를 감면받습니다.

오는 8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한 영화업계도 지원합니다.

영화관들이 내는 영화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개봉이 연기된 영화의 마케팅 지원과 실업상태에 놓인 영화인들의 재교육도 합니다.

관광업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호텔 등급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해 줍니다.

통신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려 대리점에 임대료와 운영자금 등 1천3백억 원을 지원하고, 1천1백억 원 규모의 이자상환도 유예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업체 3만 곳에 통신과 방송비 등을 한 달간 감면해 줍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급 대상의 자세한 소득 기준 등을 다음 주 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