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홍신영

최강욱 "불법적·정치적 기소"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0-04-21 17:22   수정 | 2020-04-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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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법적이고 정치적′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별도의 공판준비기일 없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이 오늘 곧바로 열렸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 듯 3분가량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강욱/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는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 조 씨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 봐야 더욱 허위 여부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럿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두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